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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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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문의: 수산정책과/05-●●●●-54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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