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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발행 2021.11.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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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 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일시, 장소, 교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3. 기타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자격시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보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 2.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3. 대한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 4.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5.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1인 7.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상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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