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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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