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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연계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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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벤처혁신금융부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76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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