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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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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숙련기술진흥부 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1854||숙련기술진흥부/03-●●●●-18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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