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전략사령부령
발행 2024.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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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