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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4.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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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제5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제6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제9조(경광등의 설치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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