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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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3.>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 기획조정관, 국장 및 역사유적정책관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5.07.31.> ② 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에게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연구사 포함)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③ 청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궁능유적본부장에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4급 이하 또는 4급 이하(연구관 포함)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9.01.01.> <개정 2022.05.24.> <개정 2024.05.13.> ④ 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장에게 소속 5급 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연구사 포함)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4.05.13.> ⑤ 청장은 국립무형유산원장, 현충사관리소장 등 4급 소속기관장에게 소속 6급 이하(연구사 포함)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4.05.13.> ⑥ 청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 만인의총관리소장에게 소속 관리운영직군 및 방호ㆍ 운전직렬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5.07.31.> ⑦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궁능유적본부장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연구관)의 전보 시 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9.01.01.><개정 2022.05.24.><개정 2024.05.13.><개정 2025.10.14.> ⑧ 청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3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신설 2023.8.29.> 삭제 <2024.05.13.> ②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궁능유적본부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신설 2023.8.29.><개정 2023.10.30.><개정 2024.05.13.>
제4조(지휘ㆍ감독 등) 청장은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균형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등)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청렴의무(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포함) 및 갑질행위 관련 비위 징계(불문경고 포함)처분자에 대하여 제57조의 보직관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1.01.>
제7조(기피부서 지정ㆍ운영) ① 업무상 전보를 꺼리는 본청 계단위 부서를 기피부서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장은 조직 효율상 필요 시에는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피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1.01.> ② 기피부서는 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기피부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하며, 2년마다 선정한다.
제8조 삭제 <2016.04.15>
제2장 인사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국가유산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3.>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승진인원배분,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7.02.15.>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정부포상업무지침」및「청장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1.01.> 4. 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5.13.> 6. 실적심사위원회 : 당해 근무성적평정기간 동안 탁월한 근무실적을 보인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3의 국내훈련에 관한 사항과「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4.15> 8. 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 파견 등에 관한 사항과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의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8.29.> 9. 삭제 <2023.08.29.> 10.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11. 삭제 <2017.02.15.> 12.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국가유산청 소속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3.> 13. 삭제 <2024.05.13.> 14. 삭제 <2014.09.01.> 15.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공모직위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 16. <삭제 2020.01.01.> 1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 <신설 2021.01.01.>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차장과 국장(고위공무원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급 이하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고위공무원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인사담당부서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6급 이하 심사는 인사담당부서장과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8.23., 2021.04.26.> <개정 2025.07.31.> <개정 2025.10.14.>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장이 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포상의 경우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차장,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또는 3급 이상)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4.15.> 4.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1.01> 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4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급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1/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05.13.> 6. 실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 3명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05.13.> 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으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8. 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08.29.> 9. 삭제 <2023.08.29.> 10.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한다. 11. 삭제 <2017.02.15.> 12.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연구관중에서, 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직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3. 삭제 <2024.05.13.> 14. 삭제 <2014.09.01.> 15.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포함)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13.> 16. 소속기관인사위원회 : 소속기관인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06.09.> 17. <삭제 2020.01.01.> 1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공무원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1.01.01.> <개정 2023.06.09.> 19.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3.06.09.>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삭제<2024.05.13.> 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1.01.>
제13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보통징계위원회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5.13.> 6. 실적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8.29.> 9. 삭제 <2023.08.29.> 10.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삭제 <2017.02.15.> 12.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삭제 <2024.05.13.> 14. 삭제 <2014.09.01.> 15.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삭제 2020.01.01.> 1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01.01.>
제14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③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제3장 실적심사위원회
제16조(신청서 제출) ① 국가유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단위별로 평정자의 추천과 확인자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적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정자 및 확인자) 제16조 제1항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01.01.>
제18조(실적가점 부여기준) 실적가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업무와 부여가능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1.01.>
제19조(심의ㆍ 의결사항)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 1. 실적가점 사유 해당여부 확인 및 심사 2. 실적가점 추천점수의 적정성 검토 및 가점부여 3. 기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자료보완 요구) 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 의결하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결과보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7.02.15.>
제22조 삭제 <2017.02.15.>
제23조 삭제 <2017.02.15.>
제24조 삭제 <2017.02.15.>
제25조 삭제 <2017.02.15.>
제26조 삭제 <2017.02.15.>
제27조 삭제 <2017.02.15.>
제5장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2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기타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9조(평가대상) 위원회는「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13.>
제30조(연구실적의 제출) ①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실적 평가신청서와 함께 논문으로 국가유산청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 ② 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본청의 경우 소속국장을 포함한다)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연구실적평가결정서상의 결정내용 가 ㆍ 부란에 평가결과를 표기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를 당해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당해 평가대상자의 소속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특별승급 <제목개정 2024.05.13.>
제33조(특별승급 요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국가유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23.08.29.> <개정 2024.05.13.>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과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제34조(심사대상 및 심사시기) 특별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3.>
제35조(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6조(평가표 작성ㆍ제출) ①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정자와 확인자로 지명한다.<개정 2022.12.13.> <개정 2024.0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13.> 1. 업무실적 2. 직무수행능력 3. 근무수행태도 4. 청렴도 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7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특별승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로 10인 이상~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 부족ㆍ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 업무실적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승급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5.13.>
제38조(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 2. 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면평가단은 각 평가요소별 해당란에 표기하고, 평가점 합계를 기재한다. ③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9조(특별승급의 결정) ① 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05.13.> ② 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 상 효과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승급대상자의 업무실적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권고 시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권고를 받은 소속 국장은 성과상여금 순위 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심의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① 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 심의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을 시행한다.
제7장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목개정 2014.09.01.>
제41조(위원회 기능) ①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는 당해 직위의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 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09.01.> 1.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 도과여부 등을 심사하여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2.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 직무수행 요건상의 능력요건과 특별 요건을 심사하여 종합 채점 3. 심사 및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응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적격자에 한하여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1.01.>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당해 직위의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4조(소속기관의 협조) 간사는 공모직위가 지정된 해당기관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간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1.>
제45조(세부사항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삭제 <2024.05.13.>
제46조 삭제 <2024.05.13.>
제47조 삭제 <2024.05.13.>
제48조 삭제 <2024.05.13.>
제49조 삭제 <2024.05.13.>
제9장 승진
제50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직급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승진임용 방법)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임용은 국가유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개정 2024.05.13.>
제52조(심사대상자 선정) 4급ㆍ5급ㆍ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다.<개정 2021.08.02.>
제53조(총결원 산정)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총결원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임용후보자 결정)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서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및 사무관과 학예연구관은 최근 2년간 업무추진실적)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업무 역량,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인품, 기타 경력 등 <개정 2014.09.01.> <개정 2024.05.13.> ② 4급 공무원의 3급 승진임용은 제1항의 요소와 실적심사 및 청렴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③ 5급 공무원의 4급 승진임용은 제52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④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은 제52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역량평가 및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⑤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임용은 제52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08.02>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장기근속, 격무부서 근무, 근무실적탁월 등 기타 인사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개정 2021.08.02.> ⑦ 그 밖에 승진시 역량평가 및 실적심사 등 세부 시행지침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9.01.> <개정 2021.08.02.>
제55조(임용절차)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한다.
제56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국가유산분야 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23.08.2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08.29.> ④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직관리
제57조(보직관리 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 및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③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관련된 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④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⑤ 국내ㆍ외 장ㆍ단기 교육훈련 파견 시 대상자 선발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연장자를 먼저 선발하도록 한다. ⑥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의 장기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5.07.31.> 1.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2.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과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58조(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관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19.01.01.> ⑤ 청장은 승진임용 시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우대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5.13.>
제59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제60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0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0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1.01.01.> <개정 2025.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 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21.01.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2021.01.01.> 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 2.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 <개정 2014.09.01.> 3.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4. 삭제 <2016.04.15.> 5. 삭제 <2016.04.15.> 6. 삭제 <2021.01.01.> 7.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8.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제61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62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09.01.>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57조 보직관리원칙 및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고위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01.01.> ②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64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여건 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할 수 있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2023.12.28.>
제11장 성과평가 등
제66조(평가자 및 확인자)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01.01.> <개정 2024.05.13.>
제67조(성과계획서의 작성) ① 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책임의 범위 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자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제68조(근무성적 평가항목 등)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제69조(성과 면담 등)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이전에 성과계획서 및 주기적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1. , 2021.01.01.> 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제70조(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 ① 평가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면담한 결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위 등 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③ 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71조(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등급 및 등급인원의 비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가’의 비율은‘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15>
제7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가점수는 근무성적평가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가점으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16.04.15.><개정 2023.06.09.><개정 2025.07.31.> ③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2와 같고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별표 13과 같으며, 경력ㆍ가점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④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은 행정ㆍ사서직렬, 공업ㆍ임업ㆍ시설ㆍ전산직렬, 연구직으로 일부 통합하여 작성하고, 6급 이하는 행정직렬, 사서직렬, 공업직렬, 임업직렬, 시설직렬, 전산직렬, 연구직, 관리운영직군 각 직렬별, 방호직렬, 운전직렬, 방송무대직렬, 방재안전직렬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07.31.>
제74조(전담직위,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등) ① 전담직위공무원의 평가는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실시하고, 평가단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평가단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② 전문경력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2장 다면평가 및 실적심사평가 운영 〈개정 2019.01.01.〉
제75조(다면평가)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76조(실적심사평가) ① 청장은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직원의 발탁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해 6급 이상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적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8.02.〉 ② 실적심사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제77조 삭제 <2019.01.01.>
제78조 삭제 <2019.01.01.>
제79조 삭제 <2019.01.01.>
제80조 삭제 <2019.01.01.>
제81조 삭제 <2019.01.01.>
제13장 기타
제82조(결원보충 및 전입 등)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 본청 전입은 본인희망 및 전입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3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