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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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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의2(차관보)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감사관)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제9조 삭제 <2013.12.11>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제12조(종무실)

제13조(국민소통실)

제13조의2 삭제 <2014.10.23>

제14조 삭제 <2025.12.30>

제14조의2 삭제 <2014.10.23>

제15조 삭제 <2025.12.30>

제16조 삭제 <2025.12.30>

제17조(관광정책실)

제17조의2 삭제 <2014.10.23>

제18조(체육국)

제19조 삭제 <2015.7.13>

제20조 삭제 <2014.2.17>

제21조(위임규정)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총장)

제24조(원장ㆍ학과장)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5.12.30>

제26조(교무처)

제26조의2(학생처)

제27조(기획처)

제28조(사무국)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3(교장)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6(교장)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제30조(중앙박물관장)

제31조(하부조직)

제32조(행정운영실)

제33조(학예연구실)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제35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제38조의2(기획연수부)

제39조(어문연구실)

제40조 삭제 <2014.2.17>

제41조 삭제 <2014.2.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

제43조(관장)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2021.9.24, 2024.2.6>

제45조(기획연수부)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제46조의2 삭제 <2024.2.6>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제49조 삭제 <2020.6.9>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제7장 삭제 <2024.2.6>

제50조 삭제 <2024.2.6>

제51조 삭제 <2024.2.6>

제52조 삭제 <2024.2.6>

제53조 삭제 <2024.2.6>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원장)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제60조의2(기획운영단)

제61조(국악연구실)

제61조의2(지방국악원)

제62조(전속단체)

제63조 삭제 <2008.10.8>

제64조 삭제 <2008.10.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관장)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3(관장)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0.6.9>

제67조의5 삭제 <2020.6.9>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7(관장)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제67조의9(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10(관장)

제67조의11(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2023.8.30, 2025.2.25>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73조(평가대상 조직)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제74조(한시정원)

제75조 삭제 <2018.3.3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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