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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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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속초시 자치행정과/03-●●●●-16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