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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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센터에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센터는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②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③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④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⑤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정보화 및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 09:00∼20:00 2. 단, 야간 시간대인 18:00∼20:00까지는 1층 북카페와 2층 종합자료실만 개관한다. ③ 부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수집) 센터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제8조 (자료납본) ①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센터에 보존용 및 열람용으로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와 전자파일, 디스크자료 등 비도서 자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 센터는 소장 자료 중 일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관외대출은 청 재직 중인 직원 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① 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센터 소장 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며 질병관리청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자료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연구원) ① 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