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7.1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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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