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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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따라 지원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제3조(사업담당부서의 준수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기존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농지 등 사업목적에 맞는 임대 허용농지에 대한 기준 2.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재지정, 평가 등) 시 감점 요인 등 반영 방안 3. 사업선정 이후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농지의 지번을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주체와 절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법 제24조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 2.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제4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구ㆍ읍ㆍ면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역 내 농지의 필지의 지번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2. 임대차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제5조(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