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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2.01.1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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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총괄부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에서 기금사업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주무부서"란 과기정통부에서 기금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기금사업의 비리 및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금사업의 집행 및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 가. 기금사업의 비리 및 부패방지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금사업 점검과 관련한 총괄부서의 요청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가. 사업수행기관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사업비 사용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나.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금사업 점검과 관련한 주무부서의 요청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기관 가. 전담기관과 협약한 기금사업의 수행실적 및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금사업 점검에 따라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사업 점검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과기정통부로부터 해당연도 기금사업 시행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2개월 이내에 기금사업비 전체에 대한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 기금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기금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을 위해 사업 및 회계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점검반원에 대한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계획의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점검계획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사업, 점검방법 및 기간 등 점검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2. 점검항목 및 점검표 등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 3. 전담기관에 대한 비리 및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계획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사업, 점검방법 및 기간 등 점검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2. 점검항목 및 점검표 등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비리 및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무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제6조(기금사업 점검대상의 범위)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점검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담기관이 직접 집행한 사업인 경우 2. 기금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기금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담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한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점검 예외 사업)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 2.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 3. 기타 장관이 점검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사업의 점검방법)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및 여건으로 인해 면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점검계획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공무원이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기금사업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통보하고, 기금사업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경우 점검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기관 요청자료를 점검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또는 감사원 등 유관부처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기금사업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통보하고, 기금사업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경우 점검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기관 요청자료를 점검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⑤ 주무부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또는 감사원 등 유관부처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불법행위 등의 사고에 대한 조치 및 보고) ①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 부당하게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 해당자 등을 형사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중지,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사업 점검결과의 보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담기관 기금사업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 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 4. 비리ㆍ부패방지 예방실적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 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

제13조(자료제출 요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계획 2. 제1호에 따른 점검계획 이행 내역 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실태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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