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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발행 2012.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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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제4조(대관 신청)

제5조(부대품의 대여)

제6조(대관 신청의 경합)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제8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제9조(대관료 등)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제11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의 검인)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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