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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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제4조의2(판매업의 변경등록)
제5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제5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제5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의4(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8.23, 2018.10.18>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8조 삭제 <1999.8.23>
제9조(폐업의 신고)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2010.10.13>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제10조의3 삭제 <2012.2.3>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제13조 삭제 <2012.2.3>
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23,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2013.3.23>
제16조(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제16조의2(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로 본다.
제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제19조의2(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제20조의4(원제의 변경신고)
제21조(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제21조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제22조 삭제 <2012.2.3>
제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제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2조의4(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제22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제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제24조의2(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제24조의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제24조의4(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4조의5(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24조의6(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3, 2012.2.3, 2014.2.20, 2022.2.22>
제27조(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제28조(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2.12.14>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제30조 삭제 <1999.8.23>
제31조(수수료)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8.10.18, 2022.12.14,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