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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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저수지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저수지의 기능을 보전하고 저수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저수지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저수지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7.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저수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9. "서비스 수준"이란 저수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저수지의 성능개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4조(성능개선 검토 유형)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저수지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저수지 기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 저수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혼합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제5조(성능개선 검토 대상)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 1. 설치(준공)된 지 7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이거나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1호 2.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으로 설치된 저수지 중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2호 3.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호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 : 제4조제2호 4.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중 붕괴 시 하류부 인명피해가 100명 이상 예상되는 저수지 : 제4조제3호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제6조(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저수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에 따라 종합 산출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능개선을 위하여 특정 예산사업으로 별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등) 2. 성능개선의 내용이 수문 설치 등 기능 추가를 위한 단일 목적 사업으로 다른 저수지와의 적합성 판단 결과를 비교ㆍ평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제7조(기술성 평가 방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경제성 평가 방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저수지 수혜면적과 하류부에 발생 가능한 침수피해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정책성 평가 방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저수지 활용도, 중요도, 지역주민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제4장 성능개선 사업의 실시
제10조(성능개선사업 저수지 선정 등) ① 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 저수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저수지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시행중이 아닌 저수지는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개선사업의 유형) 성능개선사업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의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 저수지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저수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 저수지를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3. 일부개축 : 기존 저수지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