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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발행 2025.01.1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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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참여대상]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정책설명]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참여대상]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신청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심사방법]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순위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지원연령] 18~4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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