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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발행 2024.03.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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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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