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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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씩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5-●●●●-46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