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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발행 2026.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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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제2조의2(병과)

제2장 복무 <개정 2012.1.31>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제7조(교육기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장 임용 <개정 2012.1.31>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9조(시험)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의3(퇴교사유)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1조(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7.18, 2019.6.25, 2020.2.4, 2023.8.30, 2024.1.30>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4장 보임 <개정 2012.1.31>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개정 2012.1.31>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1.31>

제15조(전문인력 직위)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제18조(병과장 보직)

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제5장 진급 <개정 2012.1.31>

제1절 통칙 <개정 2012.1.31>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제24조(선임 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정 2012.1.31>

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28조(구성 등)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제31조(해명서 등)

제3절 장교진급 선발 <개정 2012.1.31>

제32조(선발 절차)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제33조(선발기준)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5조(진급 낙천)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개정 2012.1.31>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제37조(발령)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1조(증편)

제42조(원계급 복귀)

제5절 특별진급 <개정 2025.9.18>

제43조(특별진급의 요건 등)

제43조의2 삭제 <2020.8.4>

제6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제44조(전역 보류)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삭제 <1982.5.29>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2조(회의)

제52조의2(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1절 휴직 및 복직 <개정 2012.1.31>

제53조 삭제 <2023.6.7>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5.7>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54조의5(가족돌봄휴직) 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6조 삭제 <2012.1.31>

제57조(소청장)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9조의2(재심)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전직지원교육 <개정 2012.1.31>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6.17>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8(국방자격증)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10 삭제 <2017.6.20>

제4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1 삭제 <2016.6.28>

제60조의12 삭제 <2016.6.28>

제60조의13 삭제 <2016.6.28>

제60조의14 삭제 <2016.6.28>

제60조의15 삭제 <2016.6.28>

제60조의16 삭제 <2016.6.28>

제5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7 삭제 <2016.6.28>

제60조의18 삭제 <2016.6.28>

제60조의19 삭제 <2016.6.28>

제60조의20 삭제 <2016.6.28>

제60조의21 삭제 <2016.6.28>

제60조의22 삭제 <2016.6.28>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6 삭제 <2020.8.4>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8(간사)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보칙 <개정 2012.1.31>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2025.7.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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