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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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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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