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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제19기 참여사업장(드림터) 모집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22 16:03· 법령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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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의 90% 지원 (주휴수당 포함) ○ 참여사업장은 인건비의 10% + 4대 보험료 부담 ○ 참여청년 연계채용 시 중소기업…

[정책설명]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의 90% 지원 (주휴수당 포함) ○ 참여사업장은 인건비의 10% + 4대 보험료 부담 ○ 참여청년 연계채용 시 중소기업 사업장에 1년간 총 24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현장실사 → 최종 선정 심사 → 결과 발표(누리집 공지) [심사방법] ○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1월 21일(수) 예정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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