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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발행 2024.10.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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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 ①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 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③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당해직급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실시한다.

④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공무원임용규칙」제7조제5항 및「법무부 6급 근속승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근속승진 임용요건)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1항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31조 각 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을 합산한다. ③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 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대검찰청「검찰청 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지침」에 따라 합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제4조(근속승진 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근속승진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2「기관장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3「부서장 평가의견서」, 별표4「본인 작성 근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대검찰청의「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수행실적ㆍ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평정등급인 "가"를 받은 직원,「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징계ㆍ비위전력자는 대검찰청의「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⑥ 임용권자는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현재 근무 청에 근속승진 임용하고, 정기인사 시 일반전보 인사기준 및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청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지체 없이 별표5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및 현원 관리) ① 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과「근속승진으로 인한 정원」,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임용한 명단을 별표6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한다. 다만, 근속승진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한다. ③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④ 임용(전보)권자는 근속승진 임용한 대상자를 다른 청으로 전보하는 경우 6ㆍ7급 및 8ㆍ9급의 업무 분장을 고려하고, 별표7 근속승진 정원ㆍ현원 관리 인원 산정방법 안내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제6조(근속승진자에 대한 전자인사기록 관리) 임용권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시험ㆍ심사)을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충원 방법)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일반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 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그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다.

제8조(근속승진자의 상위직급 승진 및 보직관리) ①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당해직급을 근속승진한 경우에 상위직급의 수행능력이 인정되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상위직급으로 일반승진을 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 근속승진자의 담당업무를 당해직급 일반승진 임용자의 업무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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