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9.17·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책설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지원연령] 19~39세
[정책설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지원연령] 19~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