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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9.17·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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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지원연령] 19~39세

[정책설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지원연령]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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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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