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국세청ㆍ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ㆍ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청ㆍ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ㆍ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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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공무원의 정원) 국세청ㆍ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ㆍ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 부터 별표 12와 같이 한다.
제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국세청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의 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2조(위임) ① 지방국세청 및 국세상담센터의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별ㆍ직급별 정원은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상담센터장이 정한다. ② 세무서 과별ㆍ직급별 정원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제3조(보고) 지방국세청장ㆍ국세상담센터장 및 세무서장은 과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경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