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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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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제3조(정책협의회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요 기후변화 환경영향 조사 등 공동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과 지방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기후변화정책과장,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담당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등의 임ㆍ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제9조(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1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간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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