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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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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산경영과 문의: 수산경영과/06-●●●●-390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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