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6.02.13·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김광수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김광수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56
등록일2026-02-13
조회수1,248
고시번호2026-013
첨부파일
고시안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hwpx [271.5 KB]
바로보기
별표.zip [352.5 KB]
서식.zip [278.3 KB]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13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8항 및 제9항, 제31조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 사항은 부칙(2019.1.17.)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용한다.
② 2023.1.1.부터 본 규정의 시행일 사이에 신규로 공고한 과제의 공고문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0호 제30조 제7항 내지 제10항 및 제31조제12항 및 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본 규정의 청년채용 관련 부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