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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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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문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34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1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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