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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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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20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