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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발행 2024.08.0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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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지원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문의: 인구활력과/06-●●●●-20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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