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2조(감사위원장)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9조(종합계획 수립)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44조(준공검사)
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신설 2026.4.21>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신설 2026.4.21>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신설 2026.4.21>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신설 2026.4.21>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신설 2026.4.21>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신설 2026.4.21>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제74조(사회협약)
제75조(해외협력)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감독)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