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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발행 2025.11.2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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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4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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