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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4.01.16·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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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 혁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북 혁신도시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금융(핀테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CT 등) 및 자산운용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 혁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북 혁신도시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금융(핀테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CT 등) 및 자산운용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를 활용(예정)중인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의 전북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기업 ***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전북소재 기업(본점 이전 예정기업 포함) 및 금융혁신기업 우선 지원 예정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1.16 ~ 2024.02.16 제외대상: ▪ 현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기관 창업보육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대표자) * 단, 입주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소예정 기업(대표자) 제외 : 현재 입주중인 보육센터, 공유오피스 계약기간이 명시된 입주계약서 증빙 필요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창업보육실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오픈이노베이션팀 문의: 06-●●●●-899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4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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