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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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 2. 경비, 청소, 소독을 위한 용역계약 3.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4.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약 5.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밖의 계약
제3조(수의계약)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다만, 입점상인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