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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발행 2018.12.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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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HCNG"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에 수소를 15% 이상 35% 이하로 혼합한 가스를 말한다. 2. "혼합장치"란 수소와 압축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일정비율의 HCNG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설비로서 유량조절밸브와 레귤레이터 등을 포함한다.

제2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제3조(적용범위)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가스설비기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제6조(안전장치 등) ①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 ②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③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 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제3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검사기준

제7조(검사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

제4장 그 밖의 기준

제8조(그 밖의 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규칙 별표 5[제1호나목2)라)·제2호나목3)은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상세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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