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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행복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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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직권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4-●●●●-87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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