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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발행 2023.1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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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의 대상과 방식) ① 검사는 법 제195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조,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건의 송치, 송부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 소정의 중요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과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에 따른다. ③ 삭제 <2023. 10. 31.> ④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사보고서 등으로 협의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각급 검찰청 장의 협의)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 유선 등 그 외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제4조(이견 미해소 시 조치)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 사건 또는 기록에 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협의한 사안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사안의 경우 처리 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관련 자료의 관리)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송부한 서면의 부본, 송부받은 서면 또는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하 ‘협의 관련 자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록을 검토 중인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의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거,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3. 검사가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기록 또는 공판카드에 편철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부본철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4. 협의 관련 자료의 편철 등에 대하여 다른 훈령 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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