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18.07.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제기 전 숙의)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다.

제3조(이의제기서 제출)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관장의 조치) ① 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 ②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부장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①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① 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기관장 기타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당해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5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