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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발행 2025.10.2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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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공동고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5-10-21

조회수275

고시번호2025-174

첨부파일

(공동고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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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4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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