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발행 2020.05.1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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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영 제11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