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안내책자에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 없어”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6월 27일 JTBC <물 닿으면 폭발하는데…금속 화재 물로 끄라는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에는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속화재 때 대응 요령을 정리한 정부 안내책자를 살펴보니,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물을 뿌리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음

6월 27일 JTBC <물 닿으면 폭발하는데…금속 화재 물로 끄라는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에는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속화재 때 대응 요령을 정리한 정부 안내책자를 살펴보니,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물을 뿌리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ㅇ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는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이 없음

- 금수성 금속(물과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는 금속)은 화재진압요령에 건토(마른 흙), 건사(마른 모래)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물을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음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팀(04-●●●●-418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