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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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제2조(설립등기)
제3조 삭제 <2009.4.6>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삭제 <1990.12.31>
제10조 삭제 <2009.4.6>
제11조 삭제 <2009.4.6>
제12조 삭제 <2009.4.6>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3조의3(출자 등)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제15조 삭제 <1999.12.31>
제16조 삭제 <2009.4.6>
제17조 삭제 <2009.4.6>
제18조 삭제 <2009.4.6>
제19조 삭제 <2009.4.6>
제20조 삭제 <2009.4.6>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3조 삭제 <1995.7.6>
제24조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27조 삭제 <2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