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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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