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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발행 2019.12.0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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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 주요사업개요 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 가. 당초 : 896,705백만원 나. 변경 : 937,117백만원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 가. 당초 : 1989~2020년 (32개년) 나. 변경 : 1989~2022년 (34개년)   10.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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