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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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7조(재협의 대상)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