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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발행 2025.02.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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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기간 :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을 제외한 ‘두부’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두부 제조업」 중 대형(1㎏초과)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 국산콩(100%)으로 생산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두부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3.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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