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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발행 2022.12.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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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지원부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04-●●●●-42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