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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

무자본으로 코스닥회사 인수 후 횡령한 조폭 등 단속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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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후 161억원 상당을 가장납입하고 약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

무자본으로

코스닥

회사 인수

후 161억원 상당을 가장납입하고 약

44억원을 횡령하여

주가조작을

한 범서방파 조직원 등 5명 단속(2명 구속, 1명 지명수배)

-

LBO

방식1)으로 코스닥 회사 인수 후

회사 자금 약 80억원 횡령한

공인회계사의

부탁으로 경영에 관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콜박스파 조직원 등 5명 단속(4명 구속, 1명 불구속)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 1억원 수수한 브로커 1명 구속기소

포함하여

총 6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함

1) LBO(leveraged

buy-out)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M&A 인수자금 조달방법으로 대법원(2008. 2.

28. 2007도5987 판결 등)은 인수자의 반대급부 제공 여부 등 일정한 요건하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함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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